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에어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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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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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거래함에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약관 각 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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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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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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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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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와 약정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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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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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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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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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이와 같은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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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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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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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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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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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본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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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의하여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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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화면 또는 연결 페이지 등으로 게시하며,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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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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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그 시행일 1개월 전부터 본 조 제1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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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전 항에 따라 변경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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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이 변경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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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전자금융거래기록(회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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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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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금액, 거래 상대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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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금융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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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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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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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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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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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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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 당 거래금액이 1만원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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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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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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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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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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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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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 A동 1203호(지식산업센터, 대명벨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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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우편: whee-param@air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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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번호: 1833-7522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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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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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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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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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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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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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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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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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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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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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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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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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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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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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기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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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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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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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법령 및 이 약관,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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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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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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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 등의 판매 또는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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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포인트와 쿠폰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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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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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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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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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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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매의사 없는 반복적인 구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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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고,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때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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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회원의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 결제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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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 및 그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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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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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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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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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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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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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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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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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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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가맹점과의 재화 등 거래 시 결제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아니하고 미리 등록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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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입력하여 등록한 결제정보로 사전 인증을 마친 후 회원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거래지시한 시점마다 결제비밀번호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자동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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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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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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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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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은 접근매체를 회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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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또는 접근매체가 저장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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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정책 및 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체(카드회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전자지급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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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결제서비스는 가맹점 중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맹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8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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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회사가 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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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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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재화 등 수령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 회사가 공지를 통해 정한 날(구매확정기간)까지 재화 등 거래에 대하여 구매종료의 의사표시(구매확정, 반품 및 교환 등)를 하여야 하며, 구매확정기간 내에 구매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구매를 확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 줍니다.
제19조 (적용범위)
본 장은 가맹점 중 회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가맹점에 한하여 제공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0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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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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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 구매확정기간 이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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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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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구매확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간주하여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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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원이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결제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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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회원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거나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으며, 구매확정 이후에는 회원과 가맹점이 직접 청약철회, 취소, 해제 및 결제대금의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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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서는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합니다.
제2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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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접근매체의 관리)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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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회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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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SK pay point’ 및 ‘SK pay money’를 발행 및 관리하며, 회원의 대가 지급 유무에 따라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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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원이 가맹점의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 SK pay를 이용할 때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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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구매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부과 사항은 없습니다.
제2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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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접근매체의 관리)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24조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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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보유 중인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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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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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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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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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멸시효기간(충전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불지급수단잔액의 90%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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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며, 기한 및 이용방법은 적립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의 공지내용 및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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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의 환급 요청에도 환급이 보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급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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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회원의 환급 요청 금액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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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계정이 휴면상태로 확인되어 환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 (이용제한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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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순금,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용방법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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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보유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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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유효기간(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1년 이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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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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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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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환급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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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일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 27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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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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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sk-pay.co.kr) 등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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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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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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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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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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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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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8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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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회원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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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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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가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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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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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은 2021.03.01 부터 시행합니다.